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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1055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창원시 의창구 M 답 1,257.1㎡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지분에 관하여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L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