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3. 7.경부터 2014. 3. 18.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 중개사이트인 인터넷 D 사이트에 “E” 등의 닉네임으로 회원가입을 하여 위 사이트 매물광고를 보고 ‘대포차’를 다수 구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시하여 판매하는 일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업으로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 양산,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기간, 거래횟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