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319 (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H,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E과 관련해서는 세상물정 몰랐던 피고인이 아버지의 자력, 투자유치 등의 방법으로 변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월 10%의 고금리로 돈을 차용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사기를 당하는 등의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면이 있고, 피고인이 직접 또는 R을 통하여 원금에 근접한 금액을 피해자 E에게 변제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기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