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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1 2018고정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4. 01:00 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9 세) 이 이동하면서 자신의 일행인 사건 외 E의 몸을 밀친 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담긴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