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거나 그 근처의 어느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87에 있는 “ 대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B 기아 봉고 쓰리(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적발 경위 등),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