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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13899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피고들이 망 C의 사망 후 서울가정법원 2008느단5034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 C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상속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은 그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기각 사유가 될 수 없고, 상속의 대상인 잔존 적극재산이 없다는 사정은 집행력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이행판결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