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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4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 29. 11:00경 오산시 B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의 “남편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에게 "우리 가정집에 누구 맘대로 들어와. 이 새끼야, 죽고 싶어 이거 주거침입이야. 임마.

그래 한번 들어와

봐. 이 씹할 놈아, 확 죽여 버릴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E의 어깨와 복부 등을 5회 가량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양팔과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고, F의 오른쪽 허리에 찬 권총집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1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우수부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F(30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견관절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1: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E, F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순찰차량 51호인 G 아반테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E, F에게 "야, 개새끼들아.

내가 니들 다 짜를 거야. 너 몇 살이야 이 새끼들아.

나랑 일대일로 한번 하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발로 순찰차 뒷좌석 문을 5회 가량을 걷어 차 뒷좌석 문틈이 약 1센티미터 벌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826,10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건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