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1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00:25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25길 13 선사고등학교 앞길에서, ‘어떤 사람이 차 밑에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등이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개새끼야, 병신아, 경찰관이 어쩌라고”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입 부위를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