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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07 2015고단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21:30경 의왕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6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개새끼야, 너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