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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95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13:1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피해자 C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에 대하여 “남의 돈 떼먹고 형무소까지 갔다 왔어요, 이놈의 새끼가, 이게 진짜 사기꾼이에요, 이게 위증까지 서 가지고, 나이 처먹고 사기나 치고 다니고 이런 놈이에요”라는 등 고함을 질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