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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279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20:25 경 서울 성북구 인 촌로 8길 5, 범 바위공원 내 벤치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 왜 누워 있냐

”라고 하며 말을 거는 피해자 B(15 세 )로부터 자신의 잠을 방해 받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입고 있던 티셔츠를 들어 올려 배를 보이면서 “ 때려 봐라”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점퍼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12센티미터, 전체 길이 23센티미터) 을 꺼 내 어깨 높이 정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칼로 학생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 등 더 이상 범죄로 나갈 의사가 없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