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6.21 2013노1711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거나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말한 바 없고 칼을 식당 바닥에 던져버렸을 뿐이므로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욕설하면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원심이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증거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