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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7나750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보충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에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물품대금 산정 등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과실 역시 피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판결에 따르면 위 사용자 책임에 관한 부분은, E의 지급보증 확약 작성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충적 판단에 불과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책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정책임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보충판단

가. 피고는 당심에서 ① E은 상무이사일 뿐 상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거나, ② E의 지급보증 확약 작성행위는 대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고,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급보증 확약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즉 원고는 스스로를 보증인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주채무자로 보았다), 위 보증책임에 관한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④ 제1심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보증인의 책임 등을 원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