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9나6668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0. C주택주민자치회와 사이에 공제기간은 2016. 5. 13. 16:00부터 2019. 5. 13. 16:00까지, 공제가입금액은 14,840,000,000원, 공제목적물은 당진시 C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D동 내지 E동 총 270세대 등으로 하는 아파트단체 화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6. 08:20경부터 09:10경 사이에 이 사건 주택 F동 G호에서 전 남편인 H이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가정사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로 방화할 것을 마음먹고, 옷장 등에서 각종 의류 등을 꺼내어 안방, 작은방, 거실, 주방 바닥에 쌓아 놓은 후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휴지와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주방과 작은 방에 쌓아둔 의류에 불을 놓아 그 불이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G호를 소훼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한편,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6. 12.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16고합56)에서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손해 장소 손해 내용 손해액 F동 G호 내부 마감재와 창호 등 건물 일체 전소 9,100,620원 F동 I호 천정 및 벽체 마감재가 소방수로 인해 수침 431,401원 F동 J호 천정지와 벽지가 소방수로 인해 수침 459,379원 F동 K호 욕실 배관 및 안방 창호가 화기에 의해 소손 718,421원 공용 부분 F동 3~4 라인 계단실 내부 및 외벽에 그을음 발생 2,308,026원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아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하여 2017. 3. 10. 이 사건 화재 손해에 대한 공제금 13,017,847원 =9,100,620원 431,401원 459,379원 718,421원 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