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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5 2016가단41178

보증채무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D 신축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 사용할 가설재를 임대하여 주기로 하는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2)’란에 “피고 회사 현장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자신의 자필 서명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임대료 등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5. 10. 31.경까지(이하 ‘이 사건 계약 기간’이라 한다

) 가설재를 임대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그 중 112,004,038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5. 11. 1.부터 2016. 1. 31.까지(이하 ‘이 사건 계약 외 기간’이라 한다

)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원고 소유 가설재를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 외 기간 동안 발생한 가설재 임대료 상당액은 16,756,319원이다. 또한 피고 회사가 원고 소유 가설재를 사용하던 중 46,596,310원 상당의 가설재가 멸실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 발생분에 관한 주장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보증계약을,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