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23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11:0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 장인 피해자 C가 공사현장에 인접한 피고인 아들 소유 부지에 공사자재를 허락 없이 쌓아 두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인 소유의 D 승용차량으로 위 공사현장 입구를 가로막고 주차하여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 약 55 분간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상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