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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나564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11. 8. 소외 B의 주문을 통하여 피고에게 합성목재 데크재 등 자재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12,127,5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 12,127,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거나 적어도 원고로부터 자재대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B에게 위 자재대금을 초과하는 3,6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자재대금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가 원고의 직원이라거나 원고로부터 자재대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 원고가 B에게 명시적으로 자재대금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B가 원고의 회사명이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한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원고가 B에게 원고의 회사명이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받았다는 B의 명함(을 제1호증)에는 B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소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다만 위 명함 한쪽 편에 ‘E’(원고의 상호가 주식회사 A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위 명함에는 명백히 B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명함에 기재된 ㈜D의 사무실 주소는 대구로서 원고의 주소(서울 강서구 F 7층 와 다르며, 한편 B는 2013. 8. 6.경 ‘A’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자재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