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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035』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5.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56.6km 지점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운전한 과실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고 우측 4 차로로 튕겨 나가며 가드레일을 2차 충격하였다.

이 과정에 3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58세) 이 운전하는 D 다이 너스 티 차량을 피의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할 위험에 처했으나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피해 자가 급정지하게 하는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급제동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5세), 피해자 F( 여, 29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주취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매장 지하 주차장 출구 앞 노상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56.6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을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2018 고 정 1040』 피고인은 2017. 2. 5. 15:55 경 오산시 I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J 아반 떼 차량 내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K( 여, 51세) 이 자신의 손에 있던 차량 열쇠를 빼앗기 위해 손등을 이빨로 깨물자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