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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07 2017나138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아산시 E 전 1,908㎡에 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C을 대위하여, 제1심 공동피고 B을 상대로 위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반면,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피고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아산시 E 전 1,9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1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1. 12. 24. 접수 제448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7. 3. 27.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7. 4. 27. 접수 제21482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 성립 당시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도 없었으므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무자력자인 C의 국세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