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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3 2018가단50145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원고가 2016. 2. 29. C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연 12%), 변제기일 2016. 4. 2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C이 2017. 12.경까지 이자로 합계 1,900만 원(= 2016. 5.경 200만 원 2016. 6.경 200만 원 2016. 7.경 200만 원 2017. 11.경 1,000만 원 2017. 12.경 300만 원)을 변제하였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여일로부터 2017. 9. 30.까지 19개월간의 이자가 변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차용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7. 12. 1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인 C이 변제하여 오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는 C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단순보증이 아닌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민법 제437조 단서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에게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