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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1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 정 1905』 피고인은 2016. 1. 19. 00:3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맥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가진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틀림없이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맥주 10 병, 안주 2접 시, 유흥 접객원 1명을 제공받아 술을 마시면서 2시간 가량 유흥을 즐기고 그 대금 20만 원을 지급을 면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 정 2072』 피고인은 2016. 1. 7. 00:25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계산을 할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노래방 사용료 4만 원, 도우미 봉사료 6만 원, 맥주 10 병 4만 원, 안주 6만 원 합계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이를 지불하지 않아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대 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사건 검색, 처분 미상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