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14 2014고합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대담ㆍ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ㆍ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ㆍ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1. 20:50경 영주시 휴천동 349-1에 있는 영주역 광장 앞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가던 중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정당 비례대표 영주시의원 후보자인 D이 같은 당 경북도지사 후보자인 E의 유세차량에서 지지연설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뭐 이따위로 해! 내가 봉화시의원이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수차례 하였다.

이에 위 후보자의 선거연설을 듣고 있던 피해자 F(남, 52세)으로부터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총 길이 : 18cm , 칼날길이 : 5cm )을 꺼내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이를 피하다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의 모친인 피해자 G(여, 77세)로부터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 뜨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문구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고, 그 모습을 목격하고 달려와 제지하는 선거사무원인 D의 남편 피해자 H(46세)이 경찰서로 피고인을 유인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사무용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칼을 이용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