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1. 피해자 C에게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를 턴키방식으로 수주하였는데 그 중 전기통신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테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같은 해
8.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E(주)은 당시 40억여 원의 세금을 체납한 외에도 기존 차용금, 어음채무, 자재비 등 갚아야 할 돈이 기성금 채권을 훨씬 초과하였던 반면, 주거지 보증금 6,0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쓰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0만 원을 위 E(주)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원청업체인 보국건설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으로 이를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인 C으로부터 지급받을 당시 검사가 공소장에 적시하는 바와 같이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기초로 원청업체와 사이에 정상적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상의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상환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차용행위가 기망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주)의 대표로서 2010. 4. 16.경 원청업체인 보국종합건설(주)로부터 청주시 D 일대 F빌라 주택건설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50억여 원으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