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350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서 관할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시 D에 불법 건축한 조립식판넬 주거용 건축물 1동, 조립식판넬 창고용 건축물 1동에 대한 철거 및 시멘트포장, 자갈포장 부분에 대한 각 원상회복을 명하는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이행촉구’를 송달받았음에도, 정해진 기한은 2019. 10. 24.까지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이행총구

1. 위법행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에 이 사건 건축물들을 불법으로 건축하여 그로 인한 위법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이 사건 건축물들이 위치한 토지에 관한 시정명령 불이행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복구를 완료한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