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560』 피고인은 2010.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7.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11. 28.경 경주시 D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인 E회사를 인수하여 그때부터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 물건인 시가 합계 약 3억 1,300만 원 상당의 ‘LS엠트론’ 사출성형기 4대를 피해자를 위해 위 E회사 공장 내에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2. 16.경 위 사출성형기 4대를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F에게 1억 1,100만 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H호텔에 지분이 있어 내일 1,000만 원이 들어오니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호텔에 아무런 지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이고 채무는 3억 원이 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43』 피고인은 2012. 7. 31. 대구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치공장에 투자를 하는 바람에 돈이 묶였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주식을 팔아 꼭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김치공장에 투자를 한 적이 없고 당시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