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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10312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종합관광휴양지 개발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C 주식회사에서 2012. 12. 10. 현재의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300,000주(원고가 100,000주, D이 100,000주, E이 40,000주, F가 30,000주, G이 30,000주를 각 소유)였다가 2005. 10. 27. 510,000주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02. 9. 27.부터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3. 8. 6. 피고의 감사직에서 사임하였고, 2013. 8. 6.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1. 15.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한편 D은 2002. 9. 27.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8. 6.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G은 2002. 9. 27.부터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9. 27. 피고의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

다. 2005. 3. 18.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갑 제6호증)에는 ‘총 주주 6명(주식 총수 510,000주) 중 3명(대표이사 D, 이사 G, 이사 A, 출석주주의 주식 총수 330,000주)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인사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승인하기로 결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1. 2. 11.부터 2015. 1. 14.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2005. 3. 18.자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규정을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규정 제26조는 “임원의 퇴직금은 재임기간 만 1년 이상의 임원이 해촉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27조 전단은 ‘퇴직금은 별첨 2의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 제4조 제2항은 ’사장의 경우 재임연수 1년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을 2개월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