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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4가단529600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20,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7.부터 2017. 1. 24.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다른 병원에서의 시술 원고는 2011. 3.경 7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상악의 좌측 중절치(정중앙의 앞니 한 쌍 중 왼쪽 것, 21번), 좌측 측절치(중절치 바로 옆의 앞니 한 쌍 중 왼쪽 것, 22번)가 부러져, 2011. 6.경 파주시 소재 C치과의원에서 위 치아들(21번, 22번)의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나. 이 사건 시술의 경과 원고는 위 식립 후 시술 부위에 통증과 시림, 잇몸이 없어지는 증세를 호소하며 2011. 9. 6. 피고가 서울 강남구 D에서 운영하는 E치과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했다.

검사 결과 임플란트 재시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기존의 임플란트를 발거해야 한다는 피고의 설명을 듣고, 원고는 C치과에서 위 21, 22번 임플란트를 발거했다.

원고는 2011. 10. 6.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해 진단받은 결과, 상악 우측 중절치(11번)도 뿌리 끝에 염증이 있어 이를 발치를 하고, 위 세 개의 치아에 치조골이식술을 한 후 임플란트 재식립을 하기로 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11. 10. 27. 위 11, 21, 22번 치아에 치조골이식술(뼈를 이식하여 부족한 잇몸 뼈를 임플란트가 가능한 깊이와 폭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받았다.

이후 통증과 불편감, 윗입술과 윗잇몸이 당기는 증세가 계속되자 피고는 2011. 10. 27. 같은 부위에 치조골 재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했다.

이후 피고는 2012. 10. 15. 같은 부위에 잇몸 이식을, 2013. 3. 5. 임플란트 보철을 시행했다.

다.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현재 삼차신경 분지 중 상악신경의 부분적 손상으로 인한 감각 부전 증세와 입술이 비뚤어지고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4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