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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4 2020노15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일행 1인을 대동하고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대표인 F의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영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고, 계산대를 점거하거나 고함을 친 사실이 없으며, 다만 계산대에서 업무일지 등을 촬영하고 직원들에게 대표인 F의 허락이 없으면 일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업소에는 피해자와 직원 10여 명이 있었고, 오히려 피해자와 직원들이 먼저 언성을 높이고 소란을 피웠으며, 피고인의 일행은 가만히 있었는바, 피고인이 혼자서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사건발생지 CCTV 영상을 재생ㆍ시청한 결과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및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이 사건 업소의 계산대를 40분 가량 차지하고 이제부터 이 사건 업소는 자신이 관리하겠다면서 직원들과 큰소리로 언쟁을 벌이는 등 하였고, 피해자 및 직원들은 물론 출동한 경찰관들이 퇴거를 종용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업소에서 1시간 20분가량 머물렀고, 계산대를 맡은 직원에게 나오라고 한 후 업무일지 등을 촬영하였으며, 직원들에게 나가라고 말한 사실은 시인하였다.

다 해당 직원이 자의로 계산대에서 비켜주고 촬영을 하도록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