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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9 2013노8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단순히 반복적인 문구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머리를 다쳤던 관계로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욕설과 협박이 주를 이루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일반전화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상놈새끼 좆같은 새끼, 씨발놈 여자씹을 좋아하니까 처먹고, 피빨아 처먹고 사는 주제에 너 인생 이제 끝난 것이다. 사기치고 돈을 갈취한 것이다. 젊은 여자 끌여들여 성매매한다’는 등의 욕설과 협박을 하고, 그 횟수 역시 한달에 100여차례가 넘는 경우도 있었던 점, 나아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욕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