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2016고단253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A
○○○(기소), ○○○(공판)
변호사 ○○○(국선)
2016. 9.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 소속 서울○○○○○○○호 ○○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7:13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로 ○○ 앞○○도로를 ○○ 방향에서 ○○ 방향으로 진행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 마을버스 정류장 부근이어서 불시에 버스 승객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고, 당시는 뒤늦게 위 마을버스를 타기 위하여 우측으로 뛰어오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면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측면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마을버스를 타기 위하여 오른쪽 앞문을 두드리던 피해자 B(여, 18세)의왼쪽 발등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을버스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의 사건경위서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선택)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20년전에 발생한 교통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마을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신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