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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13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C’라는 음란사이트를 제작, 관리하며 위 사이트에 각종 음란 동영상, 사진 등을 게시하여 접속자 수를 확보한 다음, 성인용품, 스포츠도박,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링크하여 배너 광고를 해 주고 위 업체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아 수익을 올릴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음란사이트인 ‘C’ 게시판에 “AO”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AP(여, 23세)의 얼굴과 음부 등이 노출된 성관계 동영상을 임의로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AO”라는 제목으로 AP의 얼굴과 음부 등이 노출된 성관계 동영상을 ‘C’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전시 검사는 공소장에 ‘유포’라고 기재하였으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금지하는 행위태양으로 ‘유포’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태양은 위 조항에 규정된 ‘전시’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의 행위가 ‘배포’에도 해당한다고 공소제기하였으나,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