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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6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9.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갑오마을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9. 01:4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갑오마을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단속 경찰관인 C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그곳에서 조사를 받던 중,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고,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5. 0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주동에 있는 포스코 내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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