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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1 2014노32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6,000만 원을 넘고, 아직까지 2억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N에게 각각 일부 편취금을 변제한 점(다만, 피해자 K은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고소를 취하하였다가 이 판결 선고 직전에 취하를 철회하였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