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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10.19 2016나1056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 공사를 한 G의 대표이사 W는 2013. 5. 20. L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2). (4) L는 “AB에 지급해야 할 가설재 임대료 66,000,000원을 건축주가 직불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피고는 2013. 8. 21. AB의 대표이사 X에게 66,000,000원(순번 3)을 지급하였다.

X은 “자신은 AA(L)로부터 가설재 임대를 하도급받은 사람인데, AA(L)로부터 받아야 할 66,000,000원을 L의 직불확인서를 받아 건축주로부터 직접 지불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A, B, C동 철근콘크리트 공사 완공 후 정산내역 구분 금액 비고 철근 공사 잔금 81,000,000 (B동, C동 타절 후 정산금액) 발주자 직불(-) 50,000,000 ① N - 20,000,000 (공사재개 시 비용, C동 5층 슬라브, 옥탑, 필로티, 창문인방) ② E- 30,000,000 (G 지급, E 명의로 입금됨) 총 공사금액 잔액 ③ 31,000,000 ** 건축주 별도 지급금액 정산 후 철근콘크리트 공사비( ) ④ 66,000,000 건축주 별도계약 거푸집 존치비용( ) ⑤ 10,000,000 건축주 별도계약 군산시 Q, C, R A, B, C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의 정산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5) 원고와 L는 2013. 8. 22. 이 사건 연립주택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각 날인하였다

(아래 표의 번호는 법원에서 편의상 기재한 것임. 이하 ‘정산내역서’라 한다). (6) 피고는 2013. 8. 23. 을 4호증(무통장입금확인서)의 기재를 보면, 당사자가 기재한 입금일은 2013. 8. 22.로 보이나 전산으로 인쇄된 일자는 2013. 8. 23.이다.

L에게 그가 지정하는 M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3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4). L는 "이 사건 B동과 A, C동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중 AA(L)에 지급해야 할 81,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