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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7 2014누45811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주장, 관계 법령, 인정사실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의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3쪽 2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음에 “(제1주장)”을, 4줄의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에 “(제2주장)”을, 7줄의 “자격이 있다” 다음에 “(제3주장)”을 각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문 4쪽 6~10줄을 삭제하고, 11줄의 “(6)”을 “(5)”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문 8~9쪽을 별지 ‘관계 법령’과 같이 고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 징수의 요건이 되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보험급여를 받은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당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급여제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즉 원고가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ㆍ부상ㆍ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그 입법목적이 원인제공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이중급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