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는 등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05:45 경 부산 부산진구 B,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 백양아파트 앞까지 약 1k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