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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는 등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05:45 경 부산 부산진구 B,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 백양아파트 앞까지 약 1k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