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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9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대구 남구 C 3 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 라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서 ‘ 누드모델’ 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모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2 시간에 2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 인터넷 화보로 제작하여 게재하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 인터넷에는 게재하지 않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의 성기까지 나오는 전신 누드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89만 원을 주고 전신 누드 사진 등을 촬영한 후, 회원들 로부터 가입비 10만 원, 월 이용료 6만 원을 받고 운영하는 ‘D’ (G) 웹사이트와 네이버 카페 (H )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모텔 105호에서, 모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K( 여, 20세 )에게 2 시간에 2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 얼굴을 비공개로 촬영한 후 인터넷 화보로 제작하여 게재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성기까지 나오는 전신 누드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아무런 보정작업 없이 위 사이트에 게재하여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8.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모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L( 여, 29세 )에게 2 시간에 2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포토샵으로 작업한 후 인터넷 화보로 제작하여 게재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성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