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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21 2012고정98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협회 광양시지부의 이사이고, 피해자 D(여, 52세)는 위 협회 산하 광양시 E센터에서 통역사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 09:40경 2012. 6. 30.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 피해자가 계속해서 출근하여 일을 한다는 전화를 받고 광양시 F에 있는 광양시 E센터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수화로 수차례에 걸쳐 ‘나가라 왜 책상에 있냐, 빨리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부 염좌, 양측 슬관절 타박상,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목격자인 증인 G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다른 목격자들인 증인 H, I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살짝 쳤을 뿐인데도 피해자가 일부러 바닥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아 병원치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