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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6082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오피스텔 방실을 임차하여 인터넷 등에 ‘C’라는 상호를 내걸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2013.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그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어 2014. 7. 25. 확정됨)받은 상태에서, 2014. 7. 10.경 D을 일당 6만 원 지급 등의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2014. 7. 13.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1522호, 917호에서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 내지 2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의 성매매 영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2번에 걸쳐 이미 처벌을 받은 바 있어 재차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할 생각으로, 2014. 7. 1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D을 만나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D에게 ‘네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단속이 되면 네가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고 추가로 100만 원도 주겠다’고 제의하여, D으로 하여금 추후 단속이 될 경우 수사기관을 상대로 실제 업주인 피고인은 숨긴 채 D 본인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서울혜화경찰서 등 소속 경찰관들이 2014. 7. 15. 22:00경 위 업소를 단속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이 적발되자, D은 서울 종로구 인의동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그 다음날인 2014.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