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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107428

배당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D 사이에 2015. 6. 2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8. 주식회사 F(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모두 생략한다)과 이익공유형대출자금(운전) 200,000,000원을 이자율 연 3.19%(고정금리), 원금은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기일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상환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이자 등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2014. 9. 1. F에 위 금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F의 대표이사인 D은 2014. 8. 28. 위 대출약정에 따른 F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240,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F과 D은 2016. 2. 1. 이후 위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6. 6. 21.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시켰다.

2017. 3. 21. 기준으로 F과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등 합계액은 297,897,632원이다. 라.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은 2015. 6. 24. 자신의 동생인 피고 A과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 명의로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10. 21. 피고 B과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 명의로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D은 2015. 10. 21. 피고 B과 자신 소유의 대구 동구 G 아파트 H호(이하 ‘G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