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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9노324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피해금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원심이 피해자로 본 D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과 C이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두더지 인형 뽑기 기계 설치사업 투자에 관하여 상호간에 직접 협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전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투자계약을 중개하면서 투자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두 사람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투자계약서에 날인도 직접 받았던 점, ② C은 D으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은 지 불과 5분 만에 피고인에게 투자계약을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의 계좌로 투자금을 그대로 송금하는 등 피고인을 D의 실질적인 대리인으로 여기고 피고인에게 투자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투자금을 반환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무관리 내지 신의칙상의 위탁관계에 기하여 D의 투자금을 D을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D이다. 2)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