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피해금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원심이 피해자로 본 D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과 C이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두더지 인형 뽑기 기계 설치사업 투자에 관하여 상호간에 직접 협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전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투자계약을 중개하면서 투자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두 사람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투자계약서에 날인도 직접 받았던 점, ② C은 D으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은 지 불과 5분 만에 피고인에게 투자계약을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의 계좌로 투자금을 그대로 송금하는 등 피고인을 D의 실질적인 대리인으로 여기고 피고인에게 투자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투자금을 반환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무관리 내지 신의칙상의 위탁관계에 기하여 D의 투자금을 D을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D이다. 2)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