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합11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4. 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합110]

1. 피고인은 2013. 4. 9. 13: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5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계단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15cm 정도)을 꺼내어 보이면서 "돈만 가지고 가겠다,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손에 끼고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반지 2개를 빼앗고, 계속하여 거실, 안방 등을 뒤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켈빈클라인 시계 1개, 미화 4달러, 시가미상의 넥타이핀 1개, 시가미상의 금색브로치 2개 등 시가 합계 404,0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9. 13:58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5세)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난간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간 후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서 아기를 안고 있던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지 않으면 다치니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안방 서랍 속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빼앗고, 계속하여 화장대 위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빼앗아 합계 30만 원을 강취하였다.

[2013고합163]

3. 피고인과 G, H,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4. 10.경 원주시 K에 있는 L 여관에서 G, H, I, J와 함께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