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범 죄 사 실
[2014고단2461] 피고인 A, B은 2014. 5. 22. 05:40경 경기도 의정부시 I, 4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마사지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아가씨들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돈을 돌려주자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씹할, 가만두지 않겠다. 손님에게 좆같이 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하여 넘어져 그 곳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분수대를 깨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290] 피고인 C, A은 2015. 3. 15. 10:2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언성이 높아져 피해자가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 가게 가만 두지 않을꺼야”라며 큰 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금연구역인 음식점 내에서 담배를 피워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1290]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M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 P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