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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2366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45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부터, 5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가항 1행의 ‘2019년 9월’을 ‘2018. 7. 18.’로 수정하고, 가항의 6행에 ‘피고는 2020. 1. 1. 원고에게 위 금원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이자부터, 55,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이자부터 미납하였는데 2020. 1. 31. 모두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를 추가하고, 나항의 ‘이에 대하여’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부터,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7,450,000원에 대하여는’으로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