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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4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폐차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등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3회, 벌금형 3회) 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5. 14.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7. 1. 10. 벌금 300만 원을 받아 선처를 받은 이후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