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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1 2020노1048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그곳에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을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단 한 차례의 공격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등을 깊게 찔러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 직후 스스로 112 신고를 하였고,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