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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5 2012고정17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형제사이이고, E는 피고인들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부친인 망 F의 상속재산 분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중 누나인 G과 함께, 피고인들의 어머니 E를 모시고 있는 친형인 피해자 D(55세)을 상속재산 분배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려고 찾아가 2011. 7. 11. 12:00경 서울 동작구 H 피해자 D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피해자 D이 외출하려는 것을 보고 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열어주지 않자, 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고인 B은 피해자 D이 들고 있던 서류가방을 빼앗기 위해 가방끈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와 몸 부위를 2-3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몸 부위를 4-5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몸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 D의 등을 누르는 등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5지 열린 상처 및 전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다툼을 한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함에 있어 피고인의 존속인 모 피해자 E(83세)가 피고인의 차량 운행을 제지하며 차량 운전석 문을 잡고 있음에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발을 밟고 지나가고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20m 가량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발생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