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2421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10.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10.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