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8. 4. 20:01경 태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데크에서 친구인 D와 커피를 마시던 중, 평소 D를 알고 있던 피해자 E(여, 86세)이 D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요즘 왜 우리 가게에 오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우리 친구에게 욕을 하느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는 태도를 취한 후 위 의자를 내려놓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다가 이를 막은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4. 23:29경 강원 태백시 F에 있는 ‘G’ 주점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자를 쫓아다니던 중, 이를 목격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남, 25세)이 위 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112 신고를 하기 위해 주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내놓아라, 아가씨 얼굴을 찢어버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열쇠 꾸러미를 들고 있는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한다
음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I(여, 46세)이 이를 목격하여 그 이유를 묻자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4. 23:40경 강원 태백시 J에 있는 ‘K편의점’앞에서 제1. 나.
항 기재와 같은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태백경찰서 L지구대 소속 순경 M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경찰이 이래도 되냐’, '씨발년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