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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87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31.부터 2012. 5. 31.까지 건물주 C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1층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C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게 되자 위 식당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약 4,400만 원이 투입되었으니 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위 C은 2012. 1. 16. 피고인을 상대로 점포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점포를 명도하는 대신 위 C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만 원과 이전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피고소인 C 소유의 건물 1층을 임차하여 ‘F’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C이 고소인을 점포에서 쫓아내기로 마음먹고 2011. 8.경 임의로 단서란에 ‘건물에 대한 개보수는 임대인과 합의하에 행하며 가게에 대한 권리금은 인정치 않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2003. 5. 3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고소인에 대한 점포명도청구소장과 함께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과 위 C의 합의 하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